파취조사는 하자소송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위를 파취(파괴)하고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. 방수 두께, 모르타르 두께, 타일 부착강도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. 특기시방서, 준공도면, 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목적입니다.
감정기일 전 착수회의로 파취범위 일정을 정하고 전용, 공용 모두에서 시행됩니다. 파취는 하자보수가 아니며, 파취부위만 당일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샘플세대는 평형별 1~3세대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, 파취 후 감정서가 제출됩니다. 파취는 소음, 먼지가 발생하므로 사전 예고와 비닐 보양 등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.